본문 바로가기

Pr Ae

조건하에 저작물 제작하는 상식 - CCL

CCL은 세계적인 자유이용 라이선스로, 기존의 다른 라이선스로 영상 및 디자인 작업시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배가 됩니다.    아래 CC BY의 경우를 예시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가장 사용에 편리한 CC BY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  CC라이선스 한국공식사이트 바로가기

 

 

 

 

자세한 CC라이선스 이용방법을 아래 공식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cckorea.org/xe/ccl

 

CC 라이선스 :: Creative Commons Korea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cckorea.org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2차저작물을위한 공유마당에서 보는 CCL의 내용이다.  우측에 표기된 조건하에서 사용가능하다.  기증저작물이나 저작자 사후 70년 이상된 퍼블릭도메인의 경우도 2차저작물을 만들기전에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다.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Cl/listWrtSound.do?menuNo=200020 

 

음악(목록) | 공유 마당

 

gongu.copyright.or.kr


위에 내용과 공식사이트의 사용법을 익히고 사용하던가, 제일 문제없는 방법은 유료로 해당된 미디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