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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저작권, 공정사용, 퍼블릭 도메인

YouTube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video-sharing platform)로 2005년 2월에 페이팔 직원3명이 공동으로 창립해서, 사전준비기간을 거쳐서 서비스가 시작된 2005년 4월 23일에 최초 영상(Me at the zoo)이 업로드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한다.  구글에서 유튜브의 장래성을 높이 평가해서 2006년 10월 16억 5천만 달러의 가격으로 인수하면서 구글의 그룹이 되었다. 

 

저작권(저작재산권, Copyright=복제할 권리)은 창작물을 만든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여기서 배타적인 권리란?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어느 누구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데 이를 배타적 권리라 합니다. 

 

 

 

인도영화  '마살라'(Masala)

한마디로 "내 저작물을 나의 허락없이 감히 사용할 수 없어!"

많은 국가에서 물리적인 매체에 고정된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자동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을 사용할 독점 권한을 보유합니다. 보통은 저작권 소유자만이 타인의 해당 저작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컨셉상 일부활용하여 사용하는 유튜브 공정사용 의 범주내에서 영화리뷰를 만드는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저작재산권)을 포기하거나, 저자 사후 50~70년 경과, 법령에 의해 저작권(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 개념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https://pixabay.com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 YouTube 고객센터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아니요

support.google.com

 

 

 

유튜브 공정사용

 

공정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공정 사용의 각 4가지 요소가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여 공정 사용을 판단합니다.

 

1. 이용 목적 및 특성(상업적 용도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용인지 여부 포함)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사용이 '변형 목적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했는지 아니면 원본을 베낀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상업적 용도의 경우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공정 사용 항변이 가능하지만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의 성격

대체로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구적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저작물 전체 대비 실제 사용된 양 및 규모

원본 저작물의 자료 소량을 차용하는 것이 대량 차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저작물의 '핵심'을 구성하는 자료의 경우 일부만 차용하더라도 공정 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용이 저작물의 잠재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사용 시 원본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패러디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이 요소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저작권 | 공정 사용 - YouTube

공정 사용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몇 가지 문구만 적어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유하지 않은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때는 공정 사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인 오해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해 1: 저작권 소유자를 밝힐 경우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적용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www.youtube.com

 

저작권강사님이 말하는 공정이용

한광수 저작권 강사가 말하는 공정이용은 아래 영상에 자세히 소개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창작물이 메인이 되고 가져온 영상은 일부인 경우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단, 저작권자가 법적인 문제를 걸면 공정이용도 의미가 없다.)

 

아래는 필자가 구독하고 즐겨보는 발없는 새, 빨강도깨비의 공정이용 영화리뷰,분석의 영상이다.

 

 

 

 

리뷰하는 사람이 주된 인물로 진행을 하고 일부 영상을 잠시 참고로 보여지게 하는 물리적인 구분을 하면 공정이용에 해당되지만, 저작권자의 자산인 영상물과 이를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본 저작권자가 어떤이유로 저작권침해소송을 하면 법적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유튜브는 어떤 간여도 하지 않는 3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예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광고수익 발생시 원 자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https://youtu.be/2C_Ux7wvUu8

 

 

 

https://youtu.be/al9CEQgf13Y

 

 

정희경 변호사의 채널에 소개하는 인터넷에 '영상저작권 안 걸리는 법' , '영상물 저작권' 그리고 '공정이용'에 관한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https://youtu.be/N96yxQwoS2c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도메인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저작권(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저작재산권)을 포기한 저작물을 말한다.  퍼블릭 도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해 생성된다. 

 

 

  •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2006년 현재 160개 국이 가입한 베른 협약에 의해 어느 정도 통일적인 법령의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중이다.

베른협약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다. 미국은 70년으로 보다 엄격한데, 이는 제7조 제6항에서 "동맹국은 전항들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퍼블릭_도메인

 

 

 

 

이 저작권이 주인없는 영상들은 대부분 흑백영상들입니다. 이런 영상만 모아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미국의 사이트들도 있는데, 과연 누가 이런 영상들을 눈여겨 볼까요? 

오래된 영화에 관심을 갖다! 

 

위 찰리채플린의 만물상(Charlie Chaplin - The Pawnshop 1916)은 아래 3개 사이트에서 검색해 다운받은 영상이다.

 

퍼블릭 도메인을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사이트와 세계적인 사이트를 아래 추천하니 찾아 보시면 의외의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은 퍼블릭도메인 영화를 검토할 수 있다. 영화외 미술작품, 시, 음악 등의 퍼블릭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Public Domain Movies |

The Cheat From IMDb: A venal, spoiled stockbroker's wife impulsively embezzles $10,000 from the charity she chairs, and desperately turns to a Burmese

publicdomainmovi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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